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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명 관광지의 한화, 소노, 켄싱턴 같은 유명콘도 51곳을 최저 6만원대부터 최고 27만원대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평균가격으로는 10만원대 중후반, 일반가격 대비 30% ~ 최대 5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정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며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게요!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혜택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정식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서비스로  '근로자 휴양콘도' 라고 합니다.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 객실이 있다면 법인 회원가로 콘도를 신청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근로자의 90% 이상이 잘 알지못해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알아두었다가 휴가계획에 맞춰 할인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요금

가장 중요한게 가격이겠죠!! 콘도마다 그리고 날짜마다 가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최저 6만원대부터 최고 27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 10원대 중후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박/조식제외/ 패밀리타입/ 연휴 성수기 가격기준)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성수기의 할인폭이 더 크답니다. 물론 주말/성수기 가격이 더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할인폭이 크다면 여행 가는 기분이 한층 더 설레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요금을 알고 싶다면 가고 싶은 콘도사 홈페이지에서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확인하시거나 신청 페이지에 있는 '이용요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혜택을 받으려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요금 조회를 해보니.....일반 요금 대비 무려 10만원이나 저렴하더라구요!!

이거 대박 사건 아닌가요?!?!ㅎㅎㅎ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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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스고용직 종사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평일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쓸 수 있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능하고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휴양콘도 지원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과 회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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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는 콘도를 2지망까지 선택하세요. 콘도와 이용일수 이용자수 등을 입력하고 행정 정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용 취소에 관련 안내에 동의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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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발합니다. 신혼여행이면 최우선 선발대상이구요, ①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발이 되면 선정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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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사용 요일에 따라 조금씩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평일 (일~목)에 이용하려면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금~토)이나 연휴기간에 이용하려면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ex) 23.5.5~5.7일(연휴기간)에 이용하고 싶다면 23.4.10일까지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평일 이용객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주말/ 연휴/ 성수기 이용객은 이용일 3주 전 화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과 지역을 바꿀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고 바꾸고 싶다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선정된 콘도에 갑자기 못가게 된다면, 꼭 취소하세요!

이용 요금은 도착 후 체크인이나 체크아웃할때 지불하면 됩니다. 일반 숙박예약처럼 예약금이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노쇼(NO-SHOW)하는 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못갈땐 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쇼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일예약 후 최소/노쇼는 1년간, 주말/성수기 예약후 취소/노쇼는 2년간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용제한을 한다고 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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