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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아기를 갖는 시기 역시 점점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예쁜 아이를 갖길 원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생기지 않는 '난임'으로 겪는 마음고생은 아마 직접 겪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마음고생은 물론 몸도 상당히 힘들거든요...ㅜㅜ
이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역시 단번에 아이가 생겨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번 시도하면서도 번번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거기에 더해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한
사랑아이여성의원 난임클리닉입니다.
차병원 교수 출신의 풍부한 임상과 연구경험을 가진 난임 전문의가 포진해 있는 이곳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난임 첨단장비와 뛰어난 연구진, 무려 1만여건의 시험관 아기시술 경험으로 시험관 임신성공! 5천 건 이상의 출생아를 탄생시킨 난임전문 병원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의 사랑스런 예쁜 아이를 갖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길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따뜻한 의학과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술로 보답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난임부부의 선택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 예약을 통해 하루 빨리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시술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외에도 횟수제한을 폐지하는 지자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및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5까지는 기본적인 필수 첨부자료, 6~10은 추가 첨부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지원자 선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재조사를 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난임시술 병원에 제출)
※시술 전 진료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