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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이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무려 2%나 지원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혜택인데요,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예시) 대출금리가 3.5%일 때 서울시가 2% 이자지원, 본인부담은 1.5%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지원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만 19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신청예정자)는 신청불가
⑴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⑵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 있거나 ②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이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일 : 상 시 접 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 및 대출절차
◈ 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시기
◈지원중단사유 및 갱신(연장) 방법
4. 주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 임대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소등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된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