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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알아둬야 할 돈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3가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간부자 동구봉구 2024. 3. 20. 12:44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연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과 위험요인을 갖고 계신분들의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대란 속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분,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고 계신분,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의 지원도 가능한 정보가 있으니 필독!!
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 /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이 큰 병에 걸려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 되시는 분들의 경우 암 환자 보험 등을 같고 계시더라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 신청 방법
· 대상자일 경우, 매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디지털 안내문, 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 신청서를 기재하여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2.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부터는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상해 의료비나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암 진단 시 지원금, 암 치료비 지원, 암 환자 국가 지원,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지원 내용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함
3.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시범지역이 꽤 넓은 데다가, 건강을 챙기면서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예방형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 / 80(이완기) 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달 100mg/dl 이상인 만 20~64세 국민
· 관리형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