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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셋값 하락,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지만 반환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 또한 한 개인과 가정의 전재산에 가까운 큰 금액이기에 이를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 역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뉴스로 인해 나 또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사를 계획하거나,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수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고 해도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 처럼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기만 한 법적 절차와 용어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뿐더러, 법적 조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시작부터 꽉 막힌듯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변호사 비용은 어떤가요? 변호사는 선임만을 제안하며 드는 선임비용만 하더라도 평균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처럼 법률 서비스가 상당히 고액인 점을 알고 나면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직접 셀프소송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때에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법률 정보로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제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셀프소송으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법률 검토 서비스는 물론, 진행 상황에 따라 내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 도움을 제안하는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입니다.
귀찮기만 하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던 기존의 대면상담 대신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에 따라 단 몇 분 만에도 무료로 법률 검토 및 솔루션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등기 명령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으며, 법률 업무 간소화로 기존의 법무사/변호사 비용 대비 평균 50%나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으며 불안감을 한층 덜어내어 일상과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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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기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란 계약기간의 만료는 물론이고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또는 합의 해지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신청절차와 소요기간
•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 심사 : 신청서 및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7 ~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5.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 피신청인에게 결정문 송달 후 2 ~ 5일 내 등기를 경료합니다. 이때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 이 늦어질 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수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신청 후 인용되어 등기부에 경료되는 데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 ~ 4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야 할 일
앞서 설명한 신청요건에서 보셨듯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통고를 하셨다 할지라도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자체가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증빙자료란 계약기간의 만료 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뜻합니다. 의사표시의 수단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전화통화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파일, 문자라면 문자발송내역, 카카오톡과 같은 SNS 발송내역, 내용증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입증이 분명하다면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서 채택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물론 제 3자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작성 및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전 미리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 등록면허세 : 위택스 로그인 → 좌측하단 등록면허세 신고 클릭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선택 → 물건종류는 '부동산'
→ 과세정보와 등록원인은'기타'로 설정 → 해당정보 모두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납부해 주세요.
※납부 후 납부서는 반드시 출력해 주세요 ( 임차권 등기 시 납부번호를 입력할 때 필요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부동산등기 >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입력 → 셀프로 등기신청 시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 등기소선택은 등기소 찾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은 '가압류, 가처분등기(임차권등기명령 포함)' 선택 후 납부
※ 납부 완료 후 '결제된 납부정보' 클릭하셔서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해주세요 ( 임차권 등기 시 납부번호를 입력할 때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서로 클릭합니다.
3. 진행동의와 작성자 여부 선택 후 문서작성으로 이동합니다.
✔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수 : 1건
✔ 미리 납입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 선담보목록 : 없을 경우 패스
✔ 당사자 목록
- 신청인 : 본인
- 피신청인 : 임대인 ( 임대인이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작성)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예시에 나온 대로 본인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물 기본정보
목적물 기본정보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소명서류
소명서류는 미리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서류 목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목록(등기부등본), 건축도면(다가구주택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증빙서류 (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 : 주소이전내역 포함 (정부 24 바로가기)
2.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에 원본을 제출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4.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납부서
4. 모든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가 중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소명·첨부서류를 통해 하나만 첨부하셔도 되고 뭔가 걱정되신다면 양쪽에 모두 업로드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임차권 등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경료(기입)된 것을 꼭 확인하고 이사해야 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이행을 진행하고 이사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