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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 제도를 근로장려금과 헷갈리거나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자녀장려금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로 자녀가 1명만 있는 가구도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거나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항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2023년 신청일은 5/1일 ~ 5/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경우 첫 번째로,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부부 합산소득이 연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 최대지급액인 8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의 수 제한은 없으니 양육 중인 자녀의 인원수 대로 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요건이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1.4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가능액
최대 지급가능액의 조건일 경우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이며 자녀의 수가 3명일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자와 지급일정을 필히 확인하시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