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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월 20만원 X 12개월 지원으로 최대 연 24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조건
신청 자격과 조건으로는 거주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 ~ 34세의 청년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ex) 보증금 1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 100만원 x 2.5%= 25,000원 + 월세 65만원 = 67만5천원으로 지원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 소득 -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재산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소득 - 중위소득의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44만원)
재산 - 3억 8천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으로 혼인 또는 미혼모, 미혼부로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요건만 확인합니다.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8.22일 부터 1년간인 2023.8.21일 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022.11월 ~ 2024.12월 까지 입니다.
방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수급기간)가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확인 및 지원금액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본인가구 및 원가구 모두)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내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5일 본인이 제출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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